공급안내

공급위치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355-7번지 일원

공급규모

공동주택 지하 1층 ~ 지상 최고 16층 5개동 총 93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14세대, 일반공급 716세대

공급대상

(면적 단위 : ㎡, 세대수 단위 : 호)
타입주택공급면적(㎡)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합계입주예정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공급면적기관추천다자녀노부모
31A31.014314.094845.109112.765957.8750 333336921152802027년
6월 예정
30A30.960314.131545.091812.743657.8354 30303631895252
31B31.014314.094845.109112.765957.8750 2020
30B30.960314.131545.091812.743657.8354 1818
40A40.128217.625257.753416.517574.2709 10103231175140
39A39.988417.720457.708816.459974.1687 101022262584
40B40.128217.625257.753416.517574.2709 1010
39B39.988417.720457.708816.459974.1687 66
52A52.925623.295276.220821.785298.0060 5591965684
52B52.671323.468376.139621.680597.8201 558181028
52C52.925623.295276.220821.785298.0060 44
52D52.671323.468376.139621.680597.8201 44
합계93932821471626930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5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제공합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최대 5년이며, 그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일은 실제 입주일과 관계없이 최초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5년이 지난날까지로 합니다.
    (또한, 선착순의 방법 등으로 입주지정기간 종료 이후 입주한 경우의 계약기간 만료일도 최초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5년이 지난날까지로 합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이 주택은 주식회사 벽제산업개발이「임대주택법」등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로서 5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입니다.
  • 본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식회사 벽제산업개발이고, 계약자 관리, 전유부 시설관리, 임대관리는 임대사업자가 추후 선정할 위탁업체가 수행할 예정입니다.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 임차인은 「임대주택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입주 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공제되며, 입주 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임차인의 퇴거와 함께 특약으로 정한 위약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가 양도 및 전대 확인, 건물점검, 수리를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 기준

  • 이 주택은 각 공급유형(특별/일반)과 타입에 관계없이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의 명도 및 퇴거 기준

  •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 다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 민간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 임차인(임차인의 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구성원 전부를 포함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소유 기준 완화된 임차인은 제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 타 관련법령 및 임대차계약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계약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신청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